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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시작 - 지난 1일부터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대상 - 온라인으로 접수... 2주간은 출생년도 5부제 시행
  • 기사등록 2020-06-02 12:25:00
  • 기사수정 2020-06-02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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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일부터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정책공감) [데일리기장뉴스 김희경 기자]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이나 매출이 감소했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데 이 둘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신청할 수 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및 프리랜서로서 교육, 운송, 여가, 판매, 서비스 그리고 기타로 나뉜다.


먼저 교육 직종은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이다.


운송 직종은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그리고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이다.


여가 직종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며, 판매 직종은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이다.


또 서비스 직종은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그리고 가사·육아도우미 등이다.


끝으로 기타 직종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그리고 음악가 등이 해당한다.


또 영세 자영업자일 경우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사이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다만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하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다.


무급 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 중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과 방법

지난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20일까지 이어지며 지급대상으로 확정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2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했으며, 오는 14일까지 2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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