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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1일부터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인터넷 접수 개시 - 오규석 기장군수 "지역주민께 든든한 마음의 백신이 되길 바라" - 174억원 투입해 전군민 대상 1인당 10만원 지급
  • 기사등록 2020-12-01 15:44:17
  • 기사수정 2020-12-01 15: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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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기장뉴스=한여령 기자] 기장군은 1일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인터넷 접수를 시작했다.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16만 7천여명의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기장군은 이번에도 17만 3천여명의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의 총액은 341억원에 달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한 지역주민들부터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장군의 모든 재원을 아껴 예산을 마련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 한 분 한 분께 든든한 마음의 백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1일부터 전체 군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2차기장형재난기본소득'의 인터넷접수를 시작했다.(사진-=기장군)지급대상은 지난 11월 16일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재외국민도 포함한다. 


기장군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를 적용해 인터넷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에는 세대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를 시작하는 14일부터는 5부제를 해제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PC와 스마트폰으로 모두 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기장군청 홈페이지나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장군은 "신청방법은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해 세대주 인증과 휴대폰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에 대해 한꺼번에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며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불과 2~3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장군의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은 신청접수 후 2주 이내에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오는 14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과 동일하게 5부제를 적용하며 주민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증, 영주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오는 2021년 1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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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1 15: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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