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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13일부터 해안가 캠핑카·차박 금지" - 해안가 일원 2인 이상 야영, 취사, 음주, 취식 시 단속
  • 기사등록 2021-01-05 17: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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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오는 13일부터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서 캠핑카, 차박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사진=데일리기장뉴스DB)[데일리기장뉴스=한여령 기자] 기장군은 5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부서별 추진사항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일일상황보고회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주재하고 부군수, 실국장, 감염병방역단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 필수인원이 참석했다.


기장군은 5일 “감염병 확산 및 차단을 위해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에 앞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안가 주요 거점지역에 행정명령 고시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야영객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해안가 일원의 어촌계장과, 이장 등의 참여를 유도해 상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평일은 해양수산과,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당직실에서 민원불편신고를 받아 기장군 해안가 일원의 캠핑카, 차박 등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기장군은 오는 13일부터 1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주·야를 불문하고 기장군 관내 어항, 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사를 하면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군 해안가 일원의 캠핑카, 차박 금지뿐만 아니라, 생활방역도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기장군청사를 비롯해 폐쇄 조치되어 있는 도서관, 공단 등도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해 직원들 상호간의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읍·면사무소 민원실은 매시간 자체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실내 환기도 자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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