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령 기자
[데일리기장뉴스=한여령 기자] 부산시가 택시업종 간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한다.
당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지원 대책’에 의해 정부 재난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부산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지난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1월 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이며 신청 기간은 1월 8일부터 15일까지이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1월 8일 이전(1월 8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1월 15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로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이다.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오는 15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는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만 신청하면 별도로 부산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본인이 속한 법인택시 회사에 하면 되며 지원금은 2월 10일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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