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령 기자
[데일리기장뉴스=한여령 기자] 기장군(군수 오규석)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의료폐기물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강화하고 나섰다.
기장군은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의료폐기물소각장 NC메디의 소각용량 증설변경 신청에 대한 조건부 허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지난 26일 군수 결재 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기장군은 NC메디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고시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과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997년에 현 기장군 정관읍 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인 NC메디(주)의 운영을 2005년에 신규허가했다. 현재 정관읍 주민 등은 이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악취 등으로 인해 생활 여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며 지속적인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기장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NC메디(주)의 소각시설용량 5배 증설을 수반하는 설비 용량 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한다는 것은, 또 다시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지금 즉시 변경허가 검토를 중단하고 반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이미 NC메디 5배 소각용량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공문을 통해 명확히 밝혔다. 이 지역은 하루 약 50톤 용량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허가라는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강행할 시 기장군은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이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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