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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 부부가구 월 최대 51만7080원 수령 - 허용진 지사장 "기초연금이 어르신의 든든한 버팀목 되도록 노력할 터" -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도
  • 기사등록 2023-01-17 14:23:26
  • 기사수정 2023-01-17 18: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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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단독가구)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본부 전경(사진=국민연금 동부산지사)

[데일리기장뉴스=김희경] 기초연금이 1월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단독가구)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동부산지사(지사장 허용진)는 17일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인상되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부산지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5680원 인상된다.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한 수치로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1만7080원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천원을 인상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 것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점이 특징이다.

 

국민연금 동부산지사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허용진 국민연금 동부산지사장은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전화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주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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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7 14: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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