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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지역 수목장 등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정당하다 - 교통체증 유발 등 사유로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
  • 기사등록 2020-05-15 23:43:17
  • 기사수정 2020-05-22 2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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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청사(사진=기장군)[데일리기장뉴스 최인락 기자] 부산 기장군이 정관지역 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기장군은 15일 “교통체증 유발 등을 이유로 군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한 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정관읍 용수리 일원에 A사찰이 수목장과 봉안당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7월에 개발행위를 포함한 묘지관련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안이다.


당시 기장군은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부지 부족, 지형(계곡) 여건 상 입지 부적합하다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의결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했다.


A사찰은 군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에 기장군은 기장군수 지시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소송 대응에 나섰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공익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판결을 취소했으며, 지난 14일, 대법원에서도 2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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