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락
[데일리기장뉴스=최인락 기자] 고리원자력본부가 신고리원전 1호기에서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를 주민에게 알리지 않아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고리본부는 관련법상 주민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 정동만 의원은 고리본부 측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했다.
지난 20일 부산일보는 고리본부 발표를 인용해 “지난 13일 오전 10시 25분 신고리 1호기 터빈건물 내 황산 탱크에서 계측기기 고장으로 황산 1120L가 누출됐다”며 “황산은 유독성 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고리본부는 “터빈건물 외부로 황산이 누출되지는 않아 인명이나 재산, 환경 피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고 직후 고리본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같은날 오전 10시 40분께 기장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를 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즉시 해당 설비에 대한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리본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적접한 대처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부지경계 1km 이내 지역인 장안읍 길천리와 월내리는 물론 반경 5km이내 지역인 장안읍 전 지역과 일광면 문동리, 문중리, 칠암리, 신평리, 동백리, 원리 등 인접 주민에게조차 황산 누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자 기장군이 지역구인 정동만 의원(미래통합당)은 21일 “사고 발생 후 사실관계 등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기관의 대처가 많이 아쉽다”며 고리본부 측의 대처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원전을 포함한 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지역주민께 즉각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하고 “기장군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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