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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5일부터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 통학·통근·학원버스 등은 제외 - 전세버스 탑승자는 탑승자명부 작성 동의와 탑승자명부 작성해야
  • 기사등록 2020-08-24 18:43:20
  • 기사수정 2020-08-24 1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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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5일 0시를 기해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사진=부산시)[데일리기장뉴스=최인락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25일 0시를 기해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조치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긴급행정 명령’에 이어 향후 전세버스를 이용해 집회나 단체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24일 “이번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어 향후 전세버스 탑승자와 감염병 등이 연관이 있을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이후 전세버스 탑승자는 탑승자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전세버스 운행 전 반드시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명부를 14일간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명부 작성은 전자출입 명부(KI-Pass)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통학·통근·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이용자를 알 수 있는 전세버스는 제외한다.


시는 “이번 조치 이후 명단 미작성 등 인적사항 파악 지연으로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 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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