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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아동보호 체계 강화한다 - 10월부터 아동보호 체계 공공화 사업 본격 추진 - 유자격 전담 공무원 지정·배치 끝내 - 아동 학대 신고 시 전담 공무원이 행정조사
  • 기사등록 2020-09-30 20:56:04
  • 기사수정 2020-09-30 2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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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자격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사업에 나선다. 기장군 청사(데일리기장뉴스DB)[데일리기장뉴스=한여령 기자] 기장군은 10월부터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장군은 지난 29일 정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른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내실화와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지정·배치했던 기장군은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의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아동학대 행위 제지, 행위자 격리, 아동의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신청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정부의 조치에 대비해 전문자격을 갖춘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을 9월 채용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초기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지원한다. 


기장군은 오는 10월 8일까지 군과 교육청·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도 구성해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존 아동학대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면서 조사거부 및 신변위협 등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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